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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23981 (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작성 증서 2007년 제1342호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