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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24 2015고정7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01:0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상을 그랜드호텔사가로(남)에서 삼무공원 방향(북)으로 약 60미터 가량 무등록 스쿠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도로교통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등록 스쿠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01:07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상을 그랜드호텔사가로(남)에서 삼무공원 방향(북)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30세)이 도로변에 정차한 F QM5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726,421원 상당의 재물손괴 피해를 입혔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