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18 2013고정15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6밴 차량을 이용하여 소형 용달화물(일명 콜밴)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4. 10:07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부영 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위 콜밴차량에 짐이나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탑승시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역 앞 노상까지 운행하고 그 대가로 4,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상운송행위신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