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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2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6. 19.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예산군 내포면 소재 웅진에스클래스 104동 주차장에서 공주시 우성면 소재 대전당진고속도로 대전방향 59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을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함]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