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2. 28. 선고 2012두24269 판결
(심리불속행) 경제적 합리성 여부는 거래 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544 (2012.09.27)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법인2011-0018 (2011.06.30)
제목
(심리불속행) 경제적 합리성 여부는 거래 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요지
(원심 요지) 부당행위의 판단기준이 되는 경제적 합리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사건
2012두242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27. 선고 2012누254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