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0,789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8. 11.경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을 임대차기간 2008. 11. 19.부터 2009. 11. 18.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600,000원(1층 900,000원, 2층 700,000원, 매월 19일 지급)으로 정하여 횟집 용도로 임대하였다.
이후 피고가 2010. 3. 2.경 C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임차인 지위를 승계함에 따라, 원고는 2010. 3. 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을 임대차기간 2015. 3. 7.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800,000원(1층 1,100,000원, 2층 700,000원, 매월 7일 지급)으로 정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횟집 용도로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수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9. 1. 15. 피고에게 2019. 3. 7.자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28.경 이후로는 이 사건 건물 2층을 더 이상 횟집 용도로 사용수익하지 않아 공실로 비어있었고, 2019. 7. 25.경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을 인도하고 열쇠를 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후로 2018. 7. 30.경까지 원고에게 별지 차임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56,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0. 5. 7.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