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 A에게 12,958,452원, 원고 B에게 19,444,356원, 원고 C에게 15,618,846 원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