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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9고정11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 14: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B(47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사무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세면대 옆 선반 위에 올려져있던 시가 23,000원 상당 커피믹스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B,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5. 16: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47세)의 시가 23,000원 상당 커피믹스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피해자 E(55세)의 검정색 가방(백팩)과 그 가방 안의 바지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5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5.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F(52세, 여)이 운영하는 ‘H’ 철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철물점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가 30,000원 상당 손수레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