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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06 2020고정4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군산시 C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면사, 혼방사등 사류와 면직물, 혼방직물 등 직물류 표백 및 염색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위 법인은 익산시 D에 옥정염공지점을 두고 그곳 공장에서 섬유제품을 염색 및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1. 피고인 A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라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경부터 2019. 6. 17.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옥정염공지점에서 배출시설인 건조시설 1대 및 표백시설 4대를 설치 및 가동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 행정처분결과보고, 확인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