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8 2019고단403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6. 20:39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 소재 물빛공원에서 ‘피고인이 공원에서 소란을 부린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던 피해자 B(남, 57세)에게 불만을 품고 다가가 “야 이새끼야 니가 뭔데 신고를 하냐,”고 소리를 치고,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증거관계 동영상CD
1. 판시 전과: 동종 전력 확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다시 판시 범행을 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