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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재고단69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6. 7. 피해자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8. 25. 22:30 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2209동 1106호 거실에서 B과 1회 성 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4. 14:0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 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형법 (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41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1. 12. 30.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09 헌바 17 등 사건에서 “ 형법 (1953. 9. 18. 법률 제 293호로 제정된 것) 제 241조헌법에 위반된다.

” 는 결정을 선고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 헌바 17 등 결정), 위 결정으로 인하여 구 형법 제 241조는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최종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 헌가 17 등) 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440조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