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4.21 2016가단21454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 2. 11. “피고는 2014. 2. 11.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 2016. 2. 11., 이자 연 5%, 지연손해금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고, 원고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취지를 기재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 C 사무소 작성 증서 2014년 제865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9.경부터 피고, 소외 D과 함께 돈을 투자하여 대전 서구 E 소재 ‘F’이라는 상호의 헬스클럽(이하 ‘이 사건 헬스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는데, 위 헬스클럽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던 중 2014. 2.경 피고의 처가 위 헬스클럽에 투자한 사실을 증명하는 의미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제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고, 또한 원고는 피고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도 이러한 원고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피고, D은 2007. 9.경 이 사건 헬스클럽을 운영하기로 하고, 위 헬스클럽의 개업비용으로 원고는 5,400만 원, 피고는 6,000만 원, D은 8,600만 원을 각 지출한 사실, 위 헬스클럽의 운영은 주로 헬스 트레이너인 원고가 전적으로 맡아서 하였고, D이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