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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22 2017가합115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30.부터 2017. 8.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3. 30.부터 2013. 7. 11.까지 합계 5억 9,000만 원을 차용하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13. 5. 23. 원고 소유의 서귀포시 C 토지 외 3필지 토지와 지상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7. 29. 피고로부터 5억 9,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차용금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차용금에 대하여는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차용금에 대한 이율은 연 6%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7. 29. 이 사건 차용증 기재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9. 30. 2,000만 원을, 2013. 10. 1. 8,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차용금은 변제하지 않았고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도 않았다. 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자, 원고의 누나인 D는 피고와 2014. 1. 2. 나주시 E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금액은 아래 내용(채무금, 반환보증금, 영광수협근저당설정금)을 정산하여 1,485,000,000원을 실거래매도금액으로 쌍방이 합의한다.

① 채무금 645,000,000 70,700,000 = 715,700,000원 ② 반환보증금 220,000,000 ③ 영광수협 근저당 채무금 620,000,000 ① 채무금의 내역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