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1 2018가단106379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8,700,000원, 원고 B에게 21,000,000원, 원고 C에게 28,9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8,700,000원, 원고 B에게 21,000,000원, 원고 C에게 28,900,000원과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