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10 2018가단5081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00,000원과 이에 대해 2017. 12. 16.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6. 5.부터 2017. 11.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해 퇴직일인 2017. 12. 1.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인 2017. 12. 16.부터의 근로기준법이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