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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16 2018구합5929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2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시내버스)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합자회사이다.

나. 참가인(C생)은 원고 취업규칙상의 정년인 만 58세가 지난 2012. 8. 25. 원고와 근로계약 기간 1년의 기간제(촉탁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4회에 걸쳐 1년 단위로 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원고와 참가인이 체결한 위 근로계약을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7. 15.경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을 것이므로,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2017. 8. 24. 기간 만료로 인해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7. 9. 28.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1. 29.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고,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강원2017부해192,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2. 19.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2. 27. 이 사건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중앙2017부해1253,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 관리부장이었던 D이 원고를 인수하고 참가인 본인은 중책을 맡을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해사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