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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2162

위증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14: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노395호 F에 대한 모욕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2형사부 재판부 앞에서 변호인의 ‘하지만 피고인이 G에게 “미친년 아이가”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저는 그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검사의 ‘이상한 여자네라는 말은 들었는데 “미친년 아이가” 이런 말은 못 들었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예, 저는 그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G에게 “이상한 여자네, 미친년 아이가”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바로 옆에 있었지만 그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5. 1. 00:21경 F이 G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미친년 아이가”라고 욕설을 할 때 F의 바로 옆에 있으면서 위 욕설을 들었고, F을 만류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G, H, I, 피고인)

1. 판결문(2013고정787)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기본영역(6월 ~ 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변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