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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2.04.26 2010가합882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관리운영권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산시장은 2000. 4. 15.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법률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10조에 근거하여 '시민공원내 골프연습장 건설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비티오(BTO, Build-Transfer-Operate) 방식(시설을 준공한 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민간사업시행자에게는 일정기간 동안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식 의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이후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였다.

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원고는 2002. 1.경 피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① 본 협약은 민간투자법동법 시행령, 2001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시민공원내 골프연습장 건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시민공원내 골프연습장 건설사업의 완벽한 추진 및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내용 ① 본 협약에 따라 원고가 수행하는 사업의 개괄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 시민공원내 골프연습장 건설사업

2. 위치 : 안산시 B 일원

3. 부지면적 : 11,560㎡ (3,497평)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5. 사업규모 : 원고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실시계획상의 사업규모 제11조 (시설물의 소유권 및 관리 운영권) ① 원고가 건설한 골프연습장 및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되며, 피고가 원고에게 사업개시 통보일로부터 9년간의 무상사용기간동안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