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2(2),601]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옥으로 사용하다가 자금사정의 악화로 5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취득세중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이 종래 사옥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은행대출금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2년 가까이 사옥으로사용하였으나, 경영이 악화되어 대출금채무의 상황압박 등을 이기지 못하고 취득후 5년 이내에 사옥을 처분하고 다시 다른 건물을 임차하여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의 3 소정의 취득세중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식회사 후생신보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피고가 1991.8.16.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9,913,410원 및 가산세 금 1,982,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을 제1 내지 5호증, 갑 제1,2,3호증, 갑 제6호증의 1,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정기간행물인 보건의료전문지의 발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89.4.7., 소외 심상수로부터 서울 용산구 원효로 1이 42의 7 대 111.4㎡와 그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및 연와조슬라브 3층 사무실, 주택 1층 85.12㎡, 2층 58.12㎡, 3층 77.19㎡, 옥탑 3.97㎡를 매수, 취득하여 그의 사옥으로 사용하다가 1991.3.12. 이를 소외 임경록에게 매도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부동산 중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그 토지가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다고 하여 그 토지의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 112조의3, 제 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추징세율을 적용, 세액을 산출하고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주문 1항 기재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그가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처분한 데에는 그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그 취득 후 5년 이내에 비업무용토지로 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다가 그 후 5년 이내에 이를 매도하였더라도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갑 제7호증, 갑 제8,9호증의 각 1,2, 갑 제10,11호증의 각 1,2,3,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조창훈의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종래 그의 사옥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서울신탁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등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소유하면서 그의 사옥으로 사용하였으나, 그 후 유사 목적의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 경쟁이 심하여지는 등의 이유로 경영이 악화되어 대출금채무의 상환압박등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그의 사옥을 위와 같이 처분하고 다시 1991.6.12. 서울 용산구 원효로 1이 28의 9 지상의 건물을 임차하여 그의 사옥으로 사용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볼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 112조의3 소정의 취득세중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를 그 중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