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22 2020가단31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D 임야 16,711㎡ 중 각 60/4287 지분에 관하여 각 2020. 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D 임야 16,711㎡ 중 각 60/4287 지분에 관하여 각 2020. 4.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