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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5나2426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인정사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광주군 C(현재 서울 송파구 D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E 잡종지 8,450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1913. 7. 23. F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주소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분할 전 토지는 1953. 3. 20. 서울 송파구 G 토지에서 H 토지까지로 분할되었는데, G 토지, I 토지부터 H 토지는 모두 1956. 12. 22. J과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서울 송파구 B 임야 2,988평은 1960. 8. 3. 토지대장에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었고 1974. 1. 15. 피고 명의로 다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1974. 3. 2. B 임야 791평과 L 임야 2,197평으로 분할되었으며, B 임야 791평(면적 단위 환산 후 2,615㎡)은 1979. 9. 19. B 하천 2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M 임야 2,350㎡로 분할되었다.

원고의 증조부인 F은 분할 전 토지 사정 당시 경기 광주군 X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F은 1956년 사망하여 장남 N가 단독상속인으로 되었고, N는 1964년 사망하여 장남 O, P이 공동상속인으로 되었으며, O은 1999년에 사망하여 O의 처 Q, 자녀 원고, R, S, T, U, V, W 등이 공동상속인으로 되었다.

분할 전 토지 사정 당시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조사규정 【제4호서식(토지조사부) 비고】제2항은 “소유자의 주소와 토지소재지가 동일한 때는 주소는 생략하는 것으로 한다. 그 면군 또는 도가 동일한 경우 역시 이에 준한다.”, 제4항은 “앞 제2조항에 의하여 동(洞)명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나 기재한 것 중에 같은 성명이 있을 경우 그 통호를 기재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8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