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돌멩이를 던지고 물에 젖은 수건을 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등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원심판결 기재와 같이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해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는 42일 간의 치료를 요할 정도로 중한 것임에도,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밭으로 가 일을 마치고 집에 갔다.
’, ‘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장면을 F이 목격하였으나, 당시 F에게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그냥 참았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를 치료한 담당의사는 피해자가 입은 부상에 대해 ‘ 넘어져 다친 경우 ’에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고, 피해자의 진료기록 지에도 ‘ 넘어져서 수상 입고’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해자는 ‘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으나 그로 인해 바닥에 넘어지지는 않았다.
’ 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