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공2006.8.15.(256),1422]
[1] 상법 제663조 에 규정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이 기업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상법 제680조 제1항 의 ‘손해방지비용’과 같은 법 제720조 제1항 의 ‘방어비용’이 서로 구별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보험약관에 손해방지비용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이 당연히 방어비용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당사자가 서증을 제출하며 그 입증 취지를 진술함으로써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주요사실에 관한 간접적 진술이 있는 경우,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상법 제663조 에 규정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이른바 기업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2] 상법 제680조 제1항 에 규정된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720조 제1항 에 규정된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 두 비용은 서로 구별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에 손해방지비용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이 당연히 방어비용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의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은 직접적으로 명백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법원에 서증을 제출하며 그 입증 취지를 진술함으로써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상법 제663조 [2] 상법 제680조 제1항 , 제720조 제1항 [3] 민사소송법 제203조
[1]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23818 판결 (공1997상, 354)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다52336 판결 (공2001상, 28)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 (공2005하, 1551)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0573 판결 [2]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공2002하, 1810) [3]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6167 판결 (공1999하, 1750)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2254 판결 (공2002하, 1779)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8361, 38378 판결 (공2003상, 39)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공2006상, 494)
현대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윤기원외 2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상법 제663조 에 규정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이른바 기업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신원보증보험계약은 금융기관인 원고와 피고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한 이른바 기업보험계약에 해당하여 상법 제663조 에 규정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신원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제3조 제2항이 비록 상법 제680조 제1항 을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유효하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통약관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피고의 동의 없이 지출한 손해방지비용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손해방지비용의 법적 성질, 상법 제663조 의 적용 범위, 위 보통약관 제3조의 제2항의 효력과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상법 제680조 제1항 에 규정된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상법 제720조 제1항 에 규정된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ㆍ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 두 비용은 서로 구별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에 손해방지비용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이 당연히 방어비용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보통약관 제3조 제2항은 손해방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방어비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달리 위 보통약관에 방어비용에 대한 조항이 없는 이상,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위 보통약관 제16조에 의하여 방어비용에 대해서는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비록 원고가 소외 1, 2의 각 불법행위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각 변호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그 각 변호사비용을 상법 제720조 제1항 에 의한 방어비용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 보통약관 제3조 제2항의 해석과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의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은 직접적으로 명백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법원에 서증을 제출하며 그 입증 취지를 진술함으로써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자신이 지출한 각 변호사비용을 주로 상법 제680조 제1항 에 의한 손해방지비용으로서 지급을 구하고 있기는 하나, 그 주장내용이나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원고의 주장 속에는 위 각 변호사비용을 상법 제720조 제1항 에 의한 방어비용으로서 지급을 구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변호사비용 중 일부를 상법 제720조 제1항 에 의한 방어비용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변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