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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2 2013고정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41%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서부터 같은 구 상동 531-4 앞 도로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첨부된 혈중알코올 감정서 포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