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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구합20556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거청, 주식회사 에이치아이디, B(이하 ‘거청 등’이라 한다)는 2014. 10. 14.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부산 영도구 D 외 19필지 소재 C 2공장의 공장부지, 공장건물 및 부속물 일체를 665억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1. 13. 거청 등과 크레인ㆍ구축물ㆍ건물 등 철거 및 고철 매매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던바, 이 사건 제2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 거청 등, 을 : 원고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매수한 부산 영도구 D 외 19필지 소재 C 2공장의 정지 작업의 일부인 크레인, 구축물, 건축물 등의 해체 철거 작업 수행과 동시 동 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고철을 을에게 매매하는 조건으로 이와 관련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체비용과 기간)

2. 철거기간 : 석면 시설물 처리완료 후부터 50일간(우천일수 제외)

3. 고철 매수비용 : 8억 8,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제3조(고철해체 작업 및 수집의 범위) 을은 갑의 사업장에서 갑이 지정한 번지에 소재한 전선 및 고철 일체(견적서 참조)의 해체 및 제거 이와 관련해서 발생한 건축폐기물, 쓰레기, 고철을 수집하여 을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제4조(고철대금 지급방법)

1.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고철 매입대금으로 갑에게 8,800만 원을 계약금으로 현금 지급하며, 해체작업의 착수 전 1억 7,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70%는 1차 반출 전 35% 3억 800만 원을 현금 지급하고, 2차 반출 전 나머지 35% 3억 800만 원을 현금 지급하고 반출한다.

제5조(안전관리)

1. 을은 철거 및 해체 작업 중 모든 사람의 신체, 생명 및 모든 타인 소유의 재물에 위해 발생 방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