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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1754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채무자 D에 대하여 대여금 전달 방법과 각각의 액수, 4년여 기간 이자 지급이 없었던 점, 담보인 매매예약 가등기를 석연치 않은 사정으로 해제하는 점 등에 비춰, 1억2천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채권이 있는 것처럼 위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청구취지 기재 돈을 배당받았는바, 이는 가장채권이므로 피고가 배당받은 돈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주장과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의 D에 대한 채권이 통모에 의한 허위 또는 가장채권이라거나 변제 등에 의하여 이미 소멸된 채권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D에 대한 채권이 진정하게 성립하여 존재하는 채권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