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22.부터 2011. 9. 4.경까지 피고의 부인인 C에게 합계 4,62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와 C은 위 각 대여금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고려하여 ‘C이 2011. 9. 4.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되 변제기를 2012. 9. 6.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증에 기한 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로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차용증을 통해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바 없고, 이 사건 차용증상 피고 명의의 서명과 인영은 C이 위조한 것이므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연대보증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이미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으로서 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