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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6170 판결

[시정조치명령][공2003.4.15.(176),932]

판시사항

[1] 광고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 소정의 '법위반사실의 공표'부분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타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법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금융상품의 수익률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안내전단을 제작·배부한 투자신탁증권회사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명령 외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까지 명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광고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소정의 '법위반사실의 공표'부분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기타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법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을 할 수 있다.

[3] 금융상품의 수익률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안내전단을 제작·배부한 투자신탁증권회사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명령 외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까지 명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상고인

한국투자신탁증권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 외 3인)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안내전단이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의 안내전단(이하 '이 사건 안내전단'이라 한다)은 원고가 자기의 금융상품의 내용·거래조건 기타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고 제시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실제로 기관투자자는 물론 일부 개인투자자에게도 배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안내전단이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안내전단의 오인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그 판시 듀얼턴공사채 투자신탁 4호(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는 실적배당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안내전단에는 '운용수익과 관계없이 국내투자분에 대하여 연 15%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문구 등을 기재하였으나, 위 내용이 소비자가 투자한 원고의 이 사건 상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원고가 취득할 역외펀드 발행채권에 대한 설명이라는 취지의 기재는 어디에도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안내전단에 적힌 위 문구는 전체적으로 보아 전문가라면 그 내용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나, 복잡한 금융상품의 운용방식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이 사건 상품을 매입할 경우 원고가 자신들에게 운용수익과 무관하게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광고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고 봄이 상당하다.

기록과 관계 법령 및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이 사건 안내전단의 오인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법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2002. 1. 31. 선고 2001헌바43 결정 )은 '법위반사실의 공표'부분이 형사재판이 개시되기도 전에 '법위반사실을 행위자가 스스로 인정하고 이를 공표한다.'는 의미로 해석·운영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지만, '법위반사실의 공표'와 개념상 구분되는 '법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행위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현저히 감소시키고 재판 후 발생 가능한 무죄로 인한 혼란과 같은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어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인 점,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3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정정광고,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한 법 제24조 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법위반사실의 공표'는 '기타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예시라 할 것이므로 '법위반사실의 공표'부분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기타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법위반사실의 공표'와 성격을 달리하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와 같은 처분을 하는 것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4조 소정의 '법위반사실의 공표'부분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기타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법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을 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기존의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을 법 제24조 소정의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근거하여 직권변경한 그 판시의 공표명령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으로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24조 에 규정된 '기타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안내전단이 원고의 대구 내당동지점에서만 1회 30매 정도 제작·배부된 데 불과하여 광고의 규모나 지역적 확산도는 낮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수익증권 등 금융상품에 있어서의 수익률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적인 사항이고, 이 사건 안내전단이 그러한 핵심적인 내용을 부정확하게 표현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그 위법성이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를 공표하게 하여 소비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추후 동일한 행위를 예방하여야 할 공익적인 필요 또한 있어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당해 행위의 중지명령 외에 그 판시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까지 하였다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5.23.선고 2001누7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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