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범죄 일람표 순번 215번 ~ 288번 기재 금액 중 약 420만 원을 횡령한 것은 사실이나, 나머지 금액과 나머지 순번 사용 내역 기재 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를 얻어 지출한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그가 위탁 받아 보관 중이 던 돈이 없어 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 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참조). 한 편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범행 전에 상계 정 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E 대리점 운영을 위임하면서,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월 20만 원 정도로 사용 한도를 정하였으나, 위 체크카드는 연결된 계좌에 잔고가 있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도를 초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