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235811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는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52,433,925원과 그 중 5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는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52,433,925원과 그 중 5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