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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4.12.선고 2012가단217375 판결

사해행위취소

사건

2012 가단21737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대구 수성구 범어2동 대구고등검찰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한○○

피고

이○○

대구 수성구 신매동 100

변론종결

2013. 3. 29.

판결선고

2013. 4. 12.

주문

1.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정○○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9. 3. 5.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정○○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09. 3. 10.접수 제81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원고의 모)은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594 대 654㎡ 및 지상 조적구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 수리점 1층 벽돌구조 수리점 199.65m(이하 통틀어 '이 사건 양도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8. 20. 임의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2008타경23385)에 따라 2009. 3. 6. 경락되어 이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2008. 5. 31. 예정신고를 하고,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2009. 5. 31.까지 확정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경산세무서장은 정○○에게, ① 2011. 10. 25.경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갑 제5호증), ② 2012. 1. 2.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제8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2012. 1. 31.로 하여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215,502,476원을 결정·고 지하였다(갑 제1호증의 1). 정○○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현재 정○○의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240,069,68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갑 제1호증의 4).

다. 정○○ 2009. 3. 5.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제외하고 유일한 재산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증여부동산'이라 한다)을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 3. 10. 원고 앞으로 주문 1.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정○○은 이 사건 증여당시 구혜정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6,500,00원의 채무, 북대구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여금 644,282,949원의 채무 및 이○○에 대한 대여금 5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다(갑 제6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피보전 채권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 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 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예정신고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국세를 납입할 의무가 성립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하고,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제8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자산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양도차익과 세액을 예정결정하고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양도부동산은 2008. 8. 20.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이 사건 증여일(2009. 3. 5.) 이전에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있었고, 장래에 이에 기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 2009. 3. 6. 경락됨에 따라 2009. 3. 31. 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였으며, 그 후 경산세무서장이 2012. 1. 2. 정○○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서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6.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이 사건 조세채권 전액이 그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인정 여부

살피건대, 정00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증여부동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아들인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정00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정○○으로부터 묘터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증여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이 사건 증여당시 이 사건 양도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인지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수익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광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