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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07 2013고단24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01:5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주점 6번 룸에서, 후배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소파에 누워 잠이 들어 있던 중 담당 웨이터인 피해자 F(35세)이 E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잠에서 깨게 되자 피해자에게 “시끄럽다. 건방지다.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스카치블루 양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그 깨진 양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러 베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뺨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는 못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