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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208843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반소는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본소는 2015. 9. 22. 변론종결되었는데, 피고 B은 그 이후인 2016. 1. 5. 이 사건 반소장을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반소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반소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온라인 동영상 교육기관인 E의 대표자인데, 2014. 5. 7.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의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산물의 등급과 품질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전문가를 지칭함. 자격증 과목에 대한 강의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시하여 일반인들을 상대로 온라인강의 서비스를 하되, 피고들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는 온라인강의 회원등록비에서 교재비, 광고료 등을 제외한 순수익의 20%를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기간은 2년으로 정하여 온라인강의 교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온라인 회원이 많아질수록 강사료가 많이 지급되는 구조의 계약이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이 나머지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체결일 무렵 피고들에게 계약금(강사료) 1,750,000원을 선지급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7.경까지 원고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농산물품질관리사 과목 강의를 촬영하였고, 원고는 촬영한 동영상에 대하여 편집 등의 작업을 거친 후 원고의 사이트에 올려 온라인강의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