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06 2014고단67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6. 23:40경 당진시 밤절로 149에 있는 '당진터미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C 그랜저TG 승용차의 보닛 위에 올라가 고함을 지르고 발로 위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걷어 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6. 23:50경 당진시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보행중인 F을 때리던 중 제1항의 재물손괴 사건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H에게 "씨팔 니들은 뭐야, 야 씨팔 놈아"라고 욕을 하고, 계속하여 발로 위 H의 우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B, I의 각 진술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