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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9 2018노21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벌 금 25,000,000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이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 피고인의 집에 개를 보러 갔다”, “ 그 곳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 가슴을 만진 대가로 1만 원을 받았다”, “K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E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강한 인상을 준 사건들을 중심으로 피해 사실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들에서 드러나는 사건의 전개와 맥락, 사건 전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반응, 언행 등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② 피해자는 범행이 발생한 장소가 피고인 집 거실 쪽인지 현관 쪽인지, 피고인이 범행을 한 번만 했는지 두 번 했는지, 피해자가 언제 E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는 지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해자가 지적 장애 2 급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지능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