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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04 2015가단599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카확898호 소송비용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