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7가단2254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00,000원과 이에 대한 1997. 6. 12.부터 2007. 2. 5.까지 연 2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3. 23. 선고 2007가단29438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00,000원과 이에 대한 1997. 6. 12.부터 2007. 2. 5.까지 연 25%의, 그...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3. 23. 선고 2007가단29438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