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3415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삼성이 2009. 2. 24. 작성한 증서 2009년 제5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삼성이 2009. 2. 24. 작성한 증서 2009년 제5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