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20352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에게 28,271,24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에게 28,271,240원 및 위 각 금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