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을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0세)의 제수의 여동생의 남편으로 사돈지간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 04:00경 울산 중구 D병원 장례식장 8호실에서 피해자의 남동생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모여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남동생으로부터 빌린 돈을 빨리 갚으라는 말을 하려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진료차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의 감경 영역(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장례식을 치르면서 과음한 탓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