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공1997.2.1.(27),302]
[1] 어촌계의 어업권 소멸로 인한 보상금의 분배 방법 및 그에 관한 계원의 권리구제 방법
[2] 어촌계가 보상금을 취득할 당시에는 계원이었으나 보상금 분배결의시에는 계원이 아닌 자가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3] 어촌계가 어업권 소멸로 인한 보상금에 대하여 어업권별로 어업권 비행사자들을 제외하고 어업권 행사자들만을 대상으로 분배하기로 한 총회결의가 현저히 불공정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효라고 본 사례
[1] 비법인사단인 어촌계가 가지는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보상금은 어촌계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분배 방법은 정관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 그렇지 않으면 총회의 결의에 따라 분배할 수 있고 계원이 이러한 결의 없이 보상금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그 분배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각 계원은 총회의 소집 또는 결의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그 결의의 내용이 각 계원의 어업 의존도, 멸실한 어업시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 손실 정도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소구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2] 어촌계의 계원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은 총유재산에 대하여 특정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 신분을 상실하면 총유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비록 그가 어촌계의 계원으로 있을 당시 어촌계가 취득한 보상금이라 하더라도 그 분배결의 당시 계원의 신분을 상실하였다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다.
[3] 어촌계가 어업권 소멸로 인한 보상금에 대하여 어업권별로 어업권 비행사자들을 제외하고 어업권 행사자들만을 대상으로 분배하기로 한 총회결의가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 제10조 , 제51조 의 규정 취지 또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정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효라고 본 사례.
[1] 민법 제275조 , 제276조 제1항 , 수산업법 제15조 제4항 [2] 민법 제277조 , 수산업법 제15조 제4항 , 민사소송법 제226조 [3] 민법 제276조 ,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 제10조 , 제51조
유금준 외 1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석호)
가곡어촌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두)
원심판결 중 원고 유금준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 유금준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원고 유금준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유금준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유금준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유금준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비용은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직권으로 판단한다.
비법인사단인 어촌계가 가지는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보상금은 어촌계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분배 방법은 정관의 정함이 있으면 이에 따라, 그렇지 않으면 총회의 결의에 따라 분배할 수 있는 것이고 계원이 이러한 결의 없이 보상금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그 분배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각 계원은 총회의 소집 또는 결의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그 결의의 내용이 각 계원의 어업 의존도, 멸실한 어업시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 손실 정도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소구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 당원 1992. 7. 14. 선고 92다534 판결 , 1992. 10. 27. 선고 92다12346 판결 , 1995. 8. 22. 선고 94다31020 판결 각 참조).
한편 어촌계의 계원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은 총유재산에 대하여 특정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 신분을 상실하면 총유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비록 그가 어촌계의 계원으로 있을 당시 어촌계가 취득한 보상금이라 하더라도 그 분배결의 당시 계원의 신분을 상실하였다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 어촌계는 충남 당진군 송산면 소재 가곡리 등에 거주하고, 소외 당진군수산업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어민들을 계원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정관 제11조에 이 계의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조합의 조합원은 계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1조 제2항 제1호에 계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는 자연탈퇴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소외 조합은 1994. 2. 25. 원고 유금준을 조합원에서 제명하였고,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러한 통보를 받은 피고 어촌계는 같은 해 3. 16. 원고 유금준에게 같은 해 2. 25.자로 소외 조합에서 제명됨에 따라 피고 어촌계에서 자동탈퇴되었다는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외 조합의 제명행위가 당연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원고 유금준은 같은 해 2. 25.자로 계원의 신분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무효확인의 대상이 된 보상금 분배결의는 그 이후인 같은 해 12. 12.자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 유금준에게는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유금준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 내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여 원고 유금준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원고 유금준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소론과 같이 피고가 면허번호 1284호의 가무락양식 어업권에 대하여 실제로 어업권을 행사하여 왔던 원고들을 배제하고, 다른 계원들과의 사이에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한 과정 및 위 어업권 행사계약에 대한 당진군수의 인가 내용을 인정함에 있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거나 관련사건에서 법원이 판시한 내용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점에 대하여
원고들 주장의 요지는, 피고 어촌계의 계원들은 누구나 어장에 입어할 잠재적인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피고 어촌계가 지급받은 보상금은 계원들의 총유재산으로서 계원이라면 누구나 위 보상금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 어촌계가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보상금을 어업권 소멸 당시의 어업권 행사자에게만 분배하고 어업권 비행사자에게는 전혀 분배하지 아니한 것은 현저히 사회정의 및 공평의 관념에 반하고, 한편 어촌계가 어장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비용이 들 뿐 아니라 어장 운영과정에서도 매년 또는 몇 년마다 어업권 행사자들이 바뀌게 되므로, 어업권의 소멸 당시는 어업권 행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이전까지 수년간 어업권행사를 해 왔다면 어업 의존도와 어장관리에 대한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그들에게도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특히 면허번호 1284호 가무락양식 어업권에 대하여는 그 어업권 소멸 당시의 어업권 행사자들인 소외 방준용 등 143인은 실질적으로 위 어업권의 대상이 된 어장에 입어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들이 어장을 개척하고 수년간 어장에 종패를 뿌리는 등으로 관리해 왔으므로, 이러한 원고들의 어장개척에 대한 공헌도, 어장의 관리운영을 통한 어업 의존도, 어업권의 소멸이 확정될 때까지 종패를 뿌린 사실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실질적 어업권 행사자인 원고들에게 다른 계원보다 많은 보상금을 분배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에게 보상금을 전혀 분배하지 아니한 것은 현저히 사회정의 또는 공평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분배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어촌계가 어업권의 소멸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은 계원들의 총유로서 전적으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유로이 그 처분방법을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총유재산의 처분에 대한 자율권은 그 결의 내용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총유재산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들에게 지분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어업권의 소멸 당시 피고 어촌계의 계원은 약 220명인데 면허번호 1291호의 해태양식 어업권에 대한 보상금은 어업권 행사자인 35명에게만, 면허번호 1349호의 해태양식 어업권에 대한 보상금은 어업권 행사자인 20명에게만, 면허번호 1414호의 가무락양식 어업권에 대한 보상금은 어업권 행사자인 85명에게만 분배됨으로써 대다수의 계원들이 분배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은 이러한 분배방식을 수긍하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피고 어촌계가 종전에 어업면허 1290호의 해태양식 어업권과 어업면허 373호의 제1종 공동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보상금을 어업권 행사자들에게만 분배한 데 대하여 원고들 대부분이 어업권 행사자로서 별다른 이의 없이 그 보상금의 분배에 참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어촌계가 이 사건 각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보상금을 어업권 비행사자인 계원들에게 전혀 분배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원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와 같이 결의한 이상 그 결의 내용이 무효로 될 정도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어촌계의 계원에게 어촌계가 보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잠재적인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 제10조 및 제51조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현실적으로는 어촌계와의 어업권 행사계약과 이에 대한 당국의 인가를 거친 자만이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어업권의 소멸로 인하여 직접 손실을 입게 되는 자는 바로 어업권 행사자들인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분배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은 면허번호 1284호의 가무락양식 어업면허에 기한 가무락 양식장에 대하여는 원고 유금준이 1984.경 양식장을 설치하고 종패를 뿌리는 등으로 입어하여 오다가 원고 조영덕, 박재원을 제외한 원고들(이하 원고 유금준 등이라 한다)이 1987. 10.경 피고 어촌계와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하고 종패를 뿌리고, 가무락을 수확하는 등으로 입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 유금준 등 어업권 행사자들과 피고 어촌계 사이에 체결된 어업권 행사계약이 1989. 9.경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그들이 면허번호 1284호의 가무락양식 어업권에 대한 실질적인 어업권 행사자라고 볼 수 없고, 이에 앞서 판시한 사정을 덧붙여 보면 역시 그 보상금을 어업권 행사자들인 143명에게 분배하기로 한 결의가 각 계원의 어업 의존도, 멸실한 어업시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 손실정도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어업권 비행사자들을 제외하고 어업권 행사자들만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결의가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함은 앞서 본 바이지만, 면허번호 1284호의 가무락양식 어업권의 경우 기록상 원고 유금준 등 종래의 어업권 행사자들만이 양식장을 운영하여 왔고, 새로 어업권 행사자로 된 143명은 그 어업권의 소멸시까지 양식장을 운영한 사적이 없으므로, 비록 원고 유금준 등에 대한 어업권 행사계약의 해지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다른 어업권 비행사자들과 같이 취급하여 분배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위 판단에 앞서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유금준이 1984.경 피고 어촌계장의 자격으로 당진군으로부터 보조금 및 융자금을 수령하고 개인의 돈을 보태어 양식장을 설치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들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상금의 분배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원고 유금준 이외에는 양식장의 설치에 기여한 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1987. 10.경 원고 유금준 등과 피고 어촌계 사이에 양식어업권 행사계약이 체결될 당시 피고 어촌계장인 소외 김동준이 어촌계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들만이 양식장을 운영하는 데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어 오던 중 피고 어촌계의 1988. 9. 6.자 임시총회와 1989. 9. 11.자 임시총회에서 위 양식어업권 행사계약상 어업권행사기간을 1987. 10.부터 입어상황 변동시까지로 정한 규정에 근거하여 위 양식어업권 행사계약을 종료시키고, 다른 계원들이 공동 입어하기로 잇달아 결의함에 따라 1989. 9. 12.자로 원고 유금준 등에게 위와 같은 총회결의의 취지 및 원고 유금준 등도 신청할 경우 향후 계속하여 다른 계원들과 공동 입어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 유금준 등이 이러한 조치에 항의하면서 공동어업권 행사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들 스스로 어업권 행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 원심 인정의 여러 사정을 덧붙여 보면 원고 유금준 등을 분배에서 배제한 이 사건 결의가 현저히 불공정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분배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유금준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 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여 원고 유금준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원고 유금준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유금준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 유금준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유금준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패소한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