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4.08 2014고정87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혁가공기계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김해시장에게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3. 10. 7.경 위 제조공장에서 동력 20마력 공기압축기 1기를 이용한 도장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일시ㆍ장소에서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사건처리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