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6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1:00경 진주시 C오피스텔’ 4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커피에 섞은 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하순 21: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4. 01:00경 진주시 D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남부분원의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1. 각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일시 특정에 대한, 필로폰 투약 장소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0,000원 ×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