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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6 2019나2012334

손해배상(국)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9행 다음에 아래 2.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2012. 11. 9.자 징계의결 요구가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라고 한다) 제62조 제1항, 제63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그 자체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2) 부패방지법 제56조는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제62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 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제63조는'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제6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