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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22838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F(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사업주였던 G은 2016. 12. 13.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G의 배우자 및 아들들로 G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상속받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는 G의 친동생이다.

원고는 1987. 8. 5.부터 원고는 1977. 1. 1.부터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87. 8. 5.부터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였고, 2016. 10. 31. 퇴직 처리 되었다.

피고들은 2016. 12. 28.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퇴직금으로 89,770,839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2017. 1. 25. 위 돈이 ‘퇴직금의 일부’라는 취지로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미지급한 수당 등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G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재직기간 동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2017. 3. 7. 피고들에게 위 수당 등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은 2017. 3. 8. 도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2017. 3. 8.로부터 역산하여 3년 내인 2014년 3월분부터 원고의 퇴직일인 2014. 10. 31.까지의 미지급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으로 총 86,324,8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한 퇴직금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1977. 1. 1.부터 2016. 10. 31.까지 총 39년 10개월을 근무하였고, 이에 퇴직금은 229,694,432원 = 1일 평균임금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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