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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3. 24. 선고 2015두57017 판결

토지의 가액을 채무로 공제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누43372

전심사건번호

2012중0262

제목

토지의 가액을 채무로 공제될 수 없음.

요지

상속개시 후에 원고들에게 세무조사 착수 후 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속세 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상속인의 상속인들간의 유류분반환소송시 화해조항에서 이사건 제1부동산이 포함된 유언공증에 따른 토지는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합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사건

대법원 2015두57017

원고, 상고인

유재동외 2

피고, 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4누43372판결

판결선고

2016. 3. 2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원심 판시 이 사건 제1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망 유상열(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재단법인 기독교상조회(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사이에 상속개시일부터 5년 전에 제1부동산에 관하여 증여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② 망인이 이 사건 법인에 출연한 부동산에 제1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2009. 9. 8. 경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서 이 사건 법인이 망인으로부터 제1부동산을 36년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점유에 의하여 시효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③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제1부동산에 관하여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2) 원심 판시 이 사건 제2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부동산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인 2006. 4. 5. 이 사건 법인에 증여된 사실이 확인될 뿐이므로, 상속개시일부터 5년 전에 이 사건 법인이 제2부동산을 증여받았다거나 점유에 의하여 시효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점유취득시효의 자주점유 및 '소유의 의사'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