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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3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2014. 9. 12. 23:08경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소재 용인IC 앞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낙원식물원 앞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207%의 주취상태로 위 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호흡측정 결과 및 호흡측정과 채혈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