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1,1932]
지정상품이 모두 의약품인 출원상표과 인용상표의 유사여부(적극)
주무관청인 보사부의 품목제조 판매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관한 상표인 출원상표
동아제약 주식회사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본원상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뚜렷한 관념이 없는 조어로 된 두 상표의 외관이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칭호가 유사한 이상 전체적으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상표의 유사여부는 지정상품의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의 보통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인 의약품에 관하여 주무관청인 보사부의 품목제조 판매허가를 받았다거나 의약품의 종류와 상표등록수가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러한 점을 심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소론이 드는 당원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