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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5가합55259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서울 강남구 D 외 2필지 일대의 A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0. 5. 26.경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 B는 이 사건 사업 토지인 서울 강남구 D 대 14,464㎡의 E 소유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87. 7. 25. 접수 제87811호로 채권최고액 7,5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 주식회사 고려무역(이하 ‘고려무역’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 토지인 서울 강남구 F 대 2,435.1㎡의 G 소유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84. 9. 20. 접수 제105237호로 채권최고액 35,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피고 고려무역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H, I은 이 사건 사업 토지들인 서울 강남구 J 대 952.7㎡ 및 F 대 2,435.1㎡의 각 K 소유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85. 12. 2. 접수 제166300호로 채권최고액 22,500,000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H, I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I은 1990. 9. 1.경 사망하였고, 피고 C는 망 I의 아들로서 상속인 중 1인이다

(이하 피고들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3 2016. 6. 23.경 이 사건 사업 토지 위에 신축아파트가 준공되었고, 2017. 1. 13.경 이전고시가 이루어졌다.

위 이전고시에 따라, 피고 B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7. 3. 2. L 소유의 별지 목록 1항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1987. 7. 24. 설정계약 및 2017. 1. 13.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전고시’를 원인으로 새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고려무역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7. 3. 2. M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