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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8.21.선고 2014노68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2014노6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

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국상우, 김원호(기소), 도진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E

담당변호사 F, G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2. 18. 선고 2012고합440, 2012고합937

(병합), 2013고합330(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5. 8. 2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이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이에 대한 증거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바와 같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의 점에 관하여, 설령 피고인에 대한 일부 횡령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유로 판시한 이 부분 범죄사실의 내용은 횡령죄의 수단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별도로 처벌할 수는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특정경제범죄 법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AF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나 검사

1)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이하 'H'라 한다) 명의로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한다), W 주식회사(이하 'W'이라 한다), AC 주식회사(이하 'AC'이라 한다), 주식회사 AD(이하 'AD'라 한다)의 4개 상장사(이하 '4개 상장사'라 한다)와 각 물품공급 및 용역계약(이하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미리 지급받은 선급금(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개 상장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BW'라 한다) 발행 자금 중 BW 발행으로 인한 선이자 및 수수료 등과 보훈성금 명목의 금원이 공제된 것으로, 위와 같이 공제된 부분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지 아니하므로, 위 공제금을 제외하고 L사 업단 계좌로 입금된 금원만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은, 정산시에 전액 반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4개 상장사기 이 사건 선급금의 반환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임의로 사용해서는 야니 될 보관급의 성격을 가지면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4개 상장사에게 물품 및 용역 제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용도가 특성된 금원이다. H 및 그 산하의 H I사업본부(이하 'I사업본부'라 한다)는 4개 상장사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을 정상적인 물품공급계약으로, 인지하였고, 그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 및 감사 결과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선급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고 이를 승인한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용도가 특정된 선급금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다른 곳에 사용한 각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의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역시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특정경제범죄 법 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8억 원과 13억 원에 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AF이 피고인으로부터 8억 원 및 13억 원을 받는 즉시 다시 반환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던 것은 사실이나, 위 피해자가 2011. 5. 17.자 계약에 따라

8억 원과 13억 원을 송금받게 되자, 피고인이 그 기회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8억 원과 13억 원을 다시 송금받은 것으로, 특정경제범죄 법위반(사기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세 차례에 걸쳐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의 점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1, 2, 3 포함 1))"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 법위반(횡령) 부분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고, 나머지 특정경제범죄 법 위반(사기)의 공소사실 역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는바, 유죄로 인정되는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

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 법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1)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

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3742 판결 등 참조). 또한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태범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971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에 의하면, L사업단장인 피고인이 H 명의로 4개 상장사와 각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4개 상장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선급금은, 그 계약이 종료한 후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H가 조건 없이 같은 금액을 전부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사업본부 산하의 다른 사업단이 스스로 조달하여 사용하는 통상적인 사업자금이 L사업단 등 사업단에게 그 사업 운영을 위한 사용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L사업단의 사업 중에서도 4개 상장사와 체결한 물품 공급계약의 이행으로서 4개 상장사가 완성품을 제조 판매하여 H에 물품공급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4개 상장사에 약정된 부품 및 용역을 공급하고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급하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사업단은 H가 운영하는 직영사업체로 사업본부 산하의 여러 사업단 중 하나이다. 위 각 사업단은 히용된 사업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운영자금을 스스로 조달하여야 하고, H에 어떠한 명분으로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L사업 계약서 제4조 제3항, 제6조 제4항 등 참조). L사업단 등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데(L사업 계약서 제6조 제1항 참조), 이 의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용된 사업 범위 내에서 (H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운영하되, H와 사이에 약정된 보훈성금 상당의 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이나 손실은 사업단에 귀속된다는 데에 중 점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 각 사업단은 회계업무의 경우 H의 회계업무규정을 준수

하여야 하고, H와 관련된 계획은 사전승인 받아 시행하며, 사업단장은 H의 업무조정 · 통제 등 요구사항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L사업 계약서 제5조, 제6조 참조). 이에 따라 L사업단은 I사업본부 산하의 다른 사업단과 마찬가지로, [사업본부로부터 직접 관리, 감독을 받고, H 본회는 사업본부를 통하여 L사업단을 관리, 감독한다.

(2) L사업단장인 피고인은 H 명의로 4개 상장사로부터 공급대금 전액에 상당하는 선급금을 지급받으면서, 그 선급금에서 그들이 필요한 부품 등을 공급하고 필요한 운영자금을 집행하여 4개 상장사가 완성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4개 상장사가 완성품을 제조·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에서 부품 등 공급대금을 다시 지급받기로 약 정하여, ① 2011. 3. 29.경 과 사이에 '110억 원 상당의 전기자동차 i-PLUG 제조에 소요되는 부품 등을 공급하고, 50억 원 상당의 (완성차) 판매용역을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② 2011. 4. 25. W과 사이에 '300억 원 상당의 선박제어 시스템을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③ 2011. 5. 13. AC과 사이에 '198억 원 상당의 가전제품 제어시스템 및 부품을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④ 2011. 5. 13. AD와 사이에 '132억 원 상당의 플렉서블 기판 소재 및 연결시스템 외(개발용역 포함)'에 관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각 물품공급계야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각 물품공급계약서에는 정산 구성과 함께 'H가 공급대금 전부를 선급금으로 받되, 계약 종료시 4개 상장사에 위 선급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었다. 4개 상장사는 AA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AB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AB'라 한다)를 상대로 각 공급대금 상당의 BW를 각 발행하여 그 대금을 받은 후, H에게 BW 자금 중 선이자와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이 사건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H 명의로 된 채권양도담보계약(4개 상장사가 H에 가지는 이 사건 선급금 반환채권을 AB에 양도한다는 내용이다)에 대한 승낙서 및 조기지급확약서(H가 각 물품공급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아무런 조건 없이 AB에 이 사건 선급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이다)를 교부하였다.

(3) 위와 같은 계약내용 등을 고려할 때, H는 4개 상장사와 사이에 각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낙서와 조기지급확약서를 작성함으로써, BW에 관하여 4개 상장사가 AB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지급보증한 셈이 되어 BW 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H는 4개 상장사로부터 BW 발행자금을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관리하면서 위 자금 중 일부로 4개 상장사의 거래업체에 부품 공급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4개 상장사에게 운영자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사용하여 4개 상장사로 하여금 완성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4개 상장사가 얻은 수익에서 H에게 각 물품 공급계약에서 약정한 공급대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당시 사업단을 관리하는 I사업본부의 본부장 J과 개발부장 N 등도 위와 같은 구조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L사업단과 4개 상장사와의 BW 발행을 수반하는 각 물품공급계약 체결을 승인하 였다(J의 원심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같은 취지로, 4개 상장사와의 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선급금을 H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4개 삼잠사의 요정에 따라 부품 등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집행한 후 4개 상장사가 위 부품 등으로 제조한 물품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으로 위와 같이 H가 이 사건 선급금을 집행한 금액만큼 다시 지급받는 형식의 계약으로 이해하였고, 이러한 내용의 계약을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1. 5.경 4개 상장사의 BW 발행과 관련하여 H의 지급보증이 있었다는 취지로 언론 보도가 나자, L사업단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4개 상장사와의 각 물품공급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고, 그에 부합하는 취지의 문건도 제출되었다. 피고인도 비록 성공하지는 못하였고 각 물품공급계약에서 정한 물품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4개 상장사에게 H를 통하여 부품이나 물품을 공급하려고 노력하였다(이는 피고인이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기존에 H로부터 허용된 사업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상물품을 임의로 기재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4) 통상적인 경우 L사업단 등 사업본부 산하 사업단은 각 사업단이 마련한 자금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일정한 비율로 지급되는 선급금 또는 사업이 완료된 후 지급되는 용역대금이나 물품대금이 계약명의자인 H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보훈성 금 등 약정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전부를 각 사업단 명의의 계좌에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선급금 자체가 통상적인 의미의 선급금이 아니라 각 물품공급계약의 종료시 4개 상장사에 같은 금액이 전부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고, H는 각 물품공급계약의 이행에 필요하여 4개 상장사를 위하여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는 4개 상장사로부터 다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선급금이 위와 같은 용도로 정당하게 사용되는지 여부는 H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이를 고려하여 [사업본부에서는 그 산하 다른 사업단과 달리 [사업단의 경우 개발부장 N가 [사업단 관련 0 입금진용 제좌(이하 '입금진용 계좌'라 한다)의 통장을 직접 보관하면서, 입금전용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통제·관리하였다(여러 사업단 중 군사용역사업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즉, I사업본부는 AB로부터 H 계좌로 송금된 4개 상장사들의 BW 자금 중 일부분인 이 사건 선급금 69,062,014,139원을 입금전용 계좌에 입금하였고, 개발부장 N가 이를 보관하였다. L사업단은 그 회계담당 직원인 R 등이 자금집행 요구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결제를 얻은 후 이를 사업본부에 가지고 가면, N 등이 이 사건 선급금의 정하여진 용도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한 후 L사업단 관련0 출금전용 계좌(이하 '출금전용 계좌'라 한다)로 자금을 송금하였고, L사업단 측에서는 자신들이 통장을 보관하여 관리하는 출금전용 계좌에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사용하였다(피고인은 위와 같은 결재 관련 서류에 관하여, 당심에 이르러서는 I사업본부에서 보관할 뿐, [사업단에서는 보관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위 서류를 L사업단에서 보관하고 있고 필요시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수사기관에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이 사건 선급금을 사용함에 있어 L사업단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업본부에 의해 자금 사용이 허락되지 아니한 사례도 존재한다. 또한 L사업단은 과 관련하여 각 H 명의로, ①) 주식회사 AW(이하 'AW'이라 한다)과 사이에 AW으로부터 110억 원 상당의 'H가 Z으로부터 발주받은 전기자동차 i-PLUG 제조에 소요되는 부품'을 공급받기로 하면서, 선급금으로 H가 AW에 1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과 ② 주식회사 AY(이하 'AY'라 한다)와의 사이에 AY로부터 50억 5,000만 원 상당의 전기 40인승 버스 등에 사용되는 전장품 등 일체를 공급받기로 하면서, 선급금으로 H가 AY에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들 계약에 따른 지급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선급금 중 Z과 관련한 금원의 대부분인 90억 원이 2011, 4. 12. 입금전용 계좌에서 출금전용 계좌로 입금된 후 같은 날 AW에 70억 원이, AY에 20억 원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되었다. 이에 반해 이 사건 선급금 중 나머지 W, AC, AD와 관련된 금원은 수차례로 나누어 입금전용 계좌에서 출금전용 계좌로 입금된 후 바로 계좌이체되거나 출금되는 등으로 사용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L사업단장 명의로 2011. 4. 12. '이 사건 선급금을 이전에 L사업단에서 투자하였으나 손실이 발생한 뮤지컬 (X) 관련 정산에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그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를 상환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결재요청서를 올렸고, 1사업본부에서는 일시적인 사용 후 이를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를 승인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BW 발행 자금은 4개 상장사, H, L사업단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집행하도록 예정되어 있었고, 그 구체적인 집행은 피고인의 경영판단 하에 사업본부의 결재를 받아 이루어지도록 합의가 되어 있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4개 상장사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이 허위의 가공 계약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실제 물품공급계약을 이행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과도 부합하지 아니한다(피고인은 Z의 실제 운영자인 AX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 2011. 9. 19.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Z 관련 이 사건 선급금은 목적이 있는 보관금이고, H가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전기자동차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관리 및 집행하도록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2. 4. 30.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시에도 I사업본부는 이 사건 선급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고, L사업단에서 돈이 필요한 경우에 출급전용 계좌로 자금을 보내는 형태로 집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4개 상장사의 BW 발행에 H가 관여한 것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이루어진 감사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나 피고인이 비록 허위로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각 물품공급계약의 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I사업본부나 H 본회와 사이에 위 각 물품공급계약의 내용과 다른 피고인 주장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급금이 H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여, 다른 사업단과 다른 형태로 입금전용 계좌의 통장을 사업본부에서 직접 보관하면서 매번 개별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통제 하에 이 사건 선급금이 출금전용 계좌로 이체되었던 이 사건 선급금의 사용현황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L사업단이 시행한 사업으로 인한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나 개인 사업을 포함하여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선급금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사용이 H는 물론이고 4개 상장사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들과 협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선급금의 집행과 관련하여, L사업단에서 처음에는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2011. 7.경 이후부터 그 직원들에게 컴퓨터나 장부에 금원의 입출금 내역을 기록하지 말 것과 기존에 사용하던 회계프로그램에 저장된 내용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직원들이 이를 전부 삭제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선급금을 사용한 목적이나 용도에 관한 자료나 기재가 남아 있지 아니 하다.

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선급금을 그 제한된 용도에 부합하게 4개 상장사와 체결한 각 물품공급계약의 이행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개별적 판단

가) 4개 상장사의 요청으로 지급한 부분(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및 범죄일람표 2 전체): 검사 항소 부분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과 범죄일람표 2 전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물품공급계약의 실질에 맞게, Z과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본부의 승인 하에 AW 또는 AY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기하여 지급되거나, Z을 포함한 4개 상장사의 요청에 따라 부품 등의 공급을 위하여 4개 상장사에 직접 또는 그들의 거래처에 지급한 것으로서, 이 사건 선급금의 정하여진 용도에 부합하게 4개 상장사와 체결한 각 물품공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자금집행이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중 AY에 지급된 20억 원 부분과 관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가 Z의 BW 발행(2011. 4. 8.) 이전인 2011. 3. 18. AY로부터 20억 원을 각 출금전용 계좌로 송금받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AE(이하 'AE'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위 20억 원이 이체된 후 1억 원 권수표 20장으로 출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수표 사용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련성은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위 2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무렵 바로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H와 AY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가공의 계약이고, 위 20억 원은 피고인이 위 계약에서 약정한 것과 달리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연 투자손실금 해소에 사용한 부분(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37): 검사 항소 부분

(1)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H 명의로 2010. 11. 26. AE(당시 대표이사 FQ, 이후 피고인이 경영권을 양수하여 2010. 12.경 이후에는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과 사이에 '뮤지컬 공연'에 관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AZ(이하 'AZ'라 한다)를 통하여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0. 11. 29. AZ와 사이에 '방송장비시스템 공급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그 주요 내용은, AZ가 H에게 본 공연에 따르는 방송장비시스템 등의 공급금액으로 선급금 38억 원을 지급하고, H는 계약 종료시 AZ에 기지급된 선급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것이다), ② AZ는 2010. 12. 2.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이하 '모아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8억 원을 대출받았고, 모아저축은행은 2010. 12. 6. H로 위 대출금에서 수수료 등을 제외한 3,527,415,755원을 송금하였으며, H는 AE을 통하여 2010. 12.경부터 2011. 2.경까지 뮤지컬 제작사인 주식회사 FR에 위 금원을 포함하여 합계 4,598,243,000원을 집행한 사실, ③ 그러나 뮤지컬

한편 H는 I사업본부를 통하여 L사업단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였고, 이 사건 선급금 집행과 관련하여서도 사업본부가 H로부터 위임받아 그 집행을 통제한 사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뮤지컬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7 관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CF 전국투어 공연'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 1. 18. 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AZ와 협의를 거쳐, AZ기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았고, AZ는 위 대출금에서 취급수수료와 인지 내 등을 공제한 나머지 2,698,404,799원을 피고인 측에 지급한 사실, ② 그런데 'CF 전국투어 공연'은 무산되어 실제 계약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을 뮤지컬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AZ에 위 30억 원을 지급한 행위는 이 사건 선급금의 사용목적과 전혀 상관이 없는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여, 불법영득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위 금원 지급과 관련하여서도 사업본부의 N 등으로부터 결제를 얻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업본부의 N 등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30억 원을 AZ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횡령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인이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AE에 이체한 부분(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18, 23, 25, 27, 31, 33, 35, 36, 38, 42, 44, 45, 47): 피고인 및 검사 항소 부분 (1) 피고인의 주장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인 2011. 8. 18.자 사채이자를 지급하여 횡령하였다는 5,100만 원(범죄일람표 1의 순번 31)과 관련하여, 위 자금 출처가 이 사건 선급금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금원은 피고인이 L사업단의 자금운용 차원으로 V의 EK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이자 지급을 위하여 V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인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18, 23, 33, 35, 36, 38, 42, 44, 45, 47 기재와 같이 출금전용 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이 사건 선급금 중에서 피고인의 처 BA 명의의 계좌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선급금 중에서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5, 31 기재와 같이 AE 명의의 계좌에 금원을 이체하였고, AE에 입금된 금원은 피고인이 술값 등을 지불하는 데에 사용되거나 (범죄일람표 1의 순반 25), 피고인이 EK으로부터 차용한 차용금의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되었는데(범죄일람표 1의 순번 31, 피고인은 위 차용금의 채무자는 피고인이 아닌 V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EK으로부터 W의 실물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한 자는 피고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연 관련 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선급금이 각 물품공급계약의 이행과 관련 없는 AE 명의의 계좌에 입금됨으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은 2011. 7. 15. L사업단의 직원인 U에게 지시하여 출금전용 계좌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선급금 중 25억 원을 자기앞수표 1장으로 출금한 후, 이를 액면 24억 원인 자기앞수표 1장과 액면 1억 원인 자기앞수표로 발행 받았고, 액면 24억 원인 자기앞수표는 다른 자기앞수표 등과 함께 출금전용 계좌에 다시 입금하였으나, 액면 1억 원인 자기앞수표는 다시 액면 1천만 원인 자기앞수표 10장으로 재발행 받았으며, 위와 같은 자기앞수표의 발행 과정과 함께 위 10장의 자기앞수표 중 1장이 피고인의 처 B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밝혀진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7 기재와 같이 1천만 원 권 자기앞수표 10장으로 발행된 1억 원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4. 피고인은 L사업단으로부터 월 6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L사업단이 그 실상은 피고인의 개인 사업체의 성격을 가졌던 점과 함께 L사업단의 직원이었던 T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월급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월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나 BA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그 액수나 일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월급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점, 5) 피고인 또는 그의 처BA 명의의 계좌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E 명의의 계좌에 금원을 이체하거나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 동으로 사용한 행위는 이 사건 선급금의 정하여진 용도인 4개 상장사와의 각 물품공급계약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중 2011. 8. 18.자 5,100만 원 부분(범죄일람표 1의 순번 31)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정당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는 이유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라) W 주식 매수 등에 사용한 부분(범죄일람표 1의 순번 4, 6): 피고인 항소 부분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1. 4.경 V의 주식 매수자금 대여 요청을 받고, N의 승낙을 받은 다음 L사업단의 자금운용 차원에서 V에게 주식 매수자금 23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V와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AF의 연대보증까지 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2011. 5. 6. V로부터 AE 계좌를 통하여 이자 2,000만 원을 합한 23억 3,000만 원을 반환받았고, 한편 FS에게 송금된 2,000만 원은 주식 매수와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어야 한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출금전용 계좌로 이체받아 보관하던 이 사건 선급금 중에서 AE 명의의 계좌로, 2011. 4. 27.경 6억 2,000만 원을, 2011. 5. 2.경 2억 원을 각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선급금 중 일부를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서 4개 상장사와 체결한 각 물품공급계약의 이행과 관련이 없는 AE 명의의 계좌에 위 각 금원을 송금한 행위는, 이 사건 선급금의 정하여진 용도에 부합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그 자체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금원으로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차용해 준 것(6억 원 및 2억 원 부분) 이라거나, 이전에 빌린 차용금을 변제한 것(2천만 원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차용행위기 4개 상상사와 체결한 각 물품공급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가 아님은 명백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위와 같은 금원 차용행위에 대하여 [사업본부의 N로부터 승낙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이 다(더욱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금원으로 주식을 매수한 것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V가 아닌 피고인으로, 피고인이 V에게 주식매수자금을 대여해 준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의료장비운용계약과 관련한 부분(범죄일람표 1의 순번 5. 13, 14, 20): 피고인및 검사의 항소 부분

(1) 피고인의 주장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으로, 범죄일람표 1 순번 13, 20 및 순번 14의 8억 원 중 1백만 원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N의 승인을 받아 2011. 5. 17. AF과의 사이에 '고집적 초음파 종양치료기'인 'AI(이하 'AI'라 한다)에 관한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계약의 이행으로 3회에 걸쳐 이 사건 BW 발행 자금으로 31억 원을 송금하였을 뿐이고, AF이 위 송금받은 금원 중 8억 원과 13억 원을 V에게 대여한 것은 피고인과 관계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무죄로 판단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1. 4. 8. H 명의로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와 사이에 AI의 구매 및 운영에 관한 의료장비 공동운영을 위한 컨소시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H가 BB에게 AI 2대의 가액 76억 원을 지급하고, BB는 의료기관과 함께 AI를 공동운영하여 그 수익을 H에 지급하되, 그 전에 BB는 계약금으로 19억 원을 H 지정계좌에 예치한다는 것이다.

② 피고인은 위 계약에 기하여 구입한 AI를 사용할 의료기관인 CH병원의 원장 AF에게 약정에 따른 계약금 19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AF은 BB를 통하여 2011, 4. 8. BB 명의로 출금전용 계좌에 19억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지급하였다. 19억 원이 입금될 당시 출금전용 계좌의 잔액은 약 1억 1,500만 원 정도였다. 3) 피고인은 출금전용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위와 같이 입금된 19억 원을 사용하다가(그 이후 이 사건 선급금 중 일부가 출금전용 계좌에 수차례 입금되었다), 출금전용 계좌의 잔액이 약 8천만 원 정도 남은 상태에서, 사업본부는 W이 신주인수권을 발행한 2011. 4. 25.의 다음 날인 2011. 4. 26. 26억 원을 출금전용 계좌에 대체 입금하였고, 2011. 4. 27. 954,545,545원을, 2011. 4. 28. 45억 원을 각 계좌이체 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9. 출금전용 계좌에서 BB에게 19억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AF에게 이를 반환하면서, 위 계약이 무산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④ 피고인은 L사업단 명의로 2011. 5. 17. AF 및 BB 사이에 의료장비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I사업단이 AF에게 영업보증금 38억 원을 지급하고, AF은 BB로부터 38억 원에 AI를 구매하여 이를 운용하며, 거기서 발생한 수익금 중 약 정한 부분을 L사업단에 지급하되, L사업단은 AF에게 계약금 10억 원을 계약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1차 중도금 8억 원을 2011. 5. 20.에, 2차 중도금 10억 원을 2011. 5. 31.까지, 잔금 10억 원을 2011. 6. 30.까지 지급한다는 것이다(다만 위 계약서 1항 2호 본문에 의하면, 이와 모순되게 L사업단이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38억 원 전액을 영업보증금으로 AF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계약은 H 명의 가 아니라 L사업단 단장 피고인 명의로 체결되고, L사업단장의 안감이 날안되어 있다.

⑤ 피고인은 출금전용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선급금 중에서 AF 명의의 계좌로, 2011. 5. 18. 10억 원, 2011. 5. 20. 8억 원, 2011. 6. 3. 13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최초에 체결된 AI 관련 계약과 관련하여 AF으로부터 2011. 4. 8. 보증금 명목의 19억 원을 지급받았다.가, 이를 L사업단의 운영 등에 사용한 이후 위 계약이 최종적으로 무산되자, 2011. 4. 29. 업무상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선급금을 이용하여 AF에게 이를 반환한 것으로, 위 행위는 이 사건 선급금의 정하여진 용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의 채무이거나 피고인이 그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L사업단 채무의 변제에 불과한 것인 점, ②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사업본부의 N 등이 피고인의 위 AI 관련 계약을 승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은 [사업단 명의로 2011. 5. 17. AF 및 BB 사이에 의료장비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4개 상장사와 체결한 각 물품공급계약의 이행과 전혀 별개의 용도로 체결된 것임은 그 자체로 명백하므로(더욱이 새로운 사업에 해당하는 위와 같은 계약을 대외적으로 H 명의도 아닌 L사업단 명의로 체결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 위와 같은 계약에 기하여 AF에게 10억 원, 8억 원 및 13억 원 등 합계 31억 원을 지급한 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불법영득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황령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 일부를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이 무죄라고 판단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와 순번 14 중 AR 관련 100만 원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고, 유죄라고 판단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3, 20과 순번 14 중 AR 관련 100만 원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바) L사업단의 타 사업 관련(범죄일람표 1의 순번 7, 22, 28, 29, 30, 40): 검사 항소 부분

(1) 'FT 사업에 사용한 부분(범죄일람표 1의 순번 7)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의 L사 업단은 2010년경 H 명의로 김포시가 발주한 'FT'에 관하여 FU와 공동으로 납품기한을 2013. 2. 28.로 하여 77억 3,000만 원에 계약하였고, 이후 위 약정금이 증액되어 86억 4,000만 원으로 변경된 사실, 12: L사업단은 위 계약의 이행을 위한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출금전용 계좌에 입금되어 보관 중인 이 사건 선급금(피고인은 AD와 AC의 BW 발행 자금 중에서 이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에서 그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FV, 주식회사 FW, 주식회사 FX, 주식회사 BC 등에 2011. 5. 2.부터 2012. 1. 26. 사이에 합계 404,795,647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I사업본부의 J, N에게 보고하여 고 승인을 얻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과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협력업체에 금원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선급금의 제한된 용도를 벗어난 것임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횡령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주식회사 BJ 및 주식회사 BL에게 지급한 금원 부분(범죄일람표 1의 순번 22, 29, 30)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BJ(이하 'BJ'라 한다)와 주식회사 BL(2011. 7. 8. 설립되었고, 2011. 10. 17. 주식회사 BM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BM'라 한다)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사업을 위해 설립한 회사로, 피고인은 이들을 통해 LED 사업과 용접봉 플랜트 사업을 하려고 시도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1. 6. 13.경부터 2011. 12. 30.경 사이에 7차례에 걸쳐 출금전용 계좌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선급금에서 BJ 명의 계좌로 합계 25억 원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중 2억 원으로는 장래에 FY사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설립한 컨소시엄 명의로 FI 소유의 지분 중 10%를 취득한 사실, ③ 또한 피고인은 2011. 8. 2. 출금전용 계좌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선급금에서 BM 명의 계좌로 12억 5천만 원(다만, 검사는 이 중 2억 원 부분만을 기소하였다)을, 2011. 8. 9.경 10억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검찰에서, 'BJ와 BM는 개인 사업을 위하여 운영하던 회사이다. BJ에 지급한 금원은 4개 상장사와 체결한 각 물품공급계약의 이행과 전혀 무관하여 개인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 집행한 금원이고, FY사업도 H와 관련이 없다. 피고인이 이와 관련하여 I사업본부 등에 보고한 사실도 없다. BM 명의 계좌에 합계 27억 5천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그 중 18억 원을 개인적으로 LED 사업을 하기 위한 공장 및 자산 등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였고, 9억 원 가량은 사업단에 반환하였다.'고 진술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4개 상장사와 체결한 각 물품공급계약의 이행과 관계없이 그 자신의 개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급금 중에서 BJ 명의의 계좌나 BM 명의의 계좌에 각 금원을 입금함으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횡령죄로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BK 주식회사에 지급한 금원 부분(범죄일람표 1의 순번 28)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H 산하의 LED 사업단인 BK 주식회사(이하 'BK'이라 한다)가 폐업하자, 피고인은 2011. 7. 8. BM를 설립하고, BK으로부터 기존 설비를 3,300만 원에 인수한 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출금전용 계좌에 보관 중인 이 사건 선급금 중에서 2011. 7. 28. 1,100만 원을, 2011. 8. 22. 2,200만 원을 BK에 송금한 사실, ②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LED 사업을 하기 위해 조달청 입찰 등에 참가하려면 최소한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BK으로부터 기존 설비를 인수한 것으로, 이렇게 구입한 LED 관련 장비는 BM의 용인시 처인구 공장에 보관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급금에서 BK에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횡령죄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정제유 수입 관련 부분(범죄일람표 1의 순번 40번)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L사업단과 CB은 2011. 10. 20. 정제유(M-100) 무역업의 공동사업을 위한 사업위임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H가 아닌 L사업단장인 피고인이 작성명의인으로 L사업단장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그 내용으로 H가 본 사업의 투자금 12억 원을 명의자인 CB을 대신하여 주식회시 BN(이하 'BN'라 한다)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한편 BN와 L사업단을 당사자로 한 2011. 10. 24.자 컨설팅 업무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양 당사자의 날인은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③ 2011. 10. 21. 입금전용 계좌에서 출금 전용 계좌로 이 사건 선급금 중 14억 원이 이체된 후, 피고인은 2011. 10, 24. 출금전용 계좌에서 3억 5,000만 원을 BN에 송금하였고, 2011. 10. 31. 입금전용 계좌에서 출금전용계좌로 이 사건 선급금 중 10억 500만 원이 이체된 후, 피고인이 2011. 10. 31. 출금전용 계좌에서 8억 5,000만 원을 BN에 대체지급의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함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시 'BN에 보낸 금원은 정제유 수입과 관련한 마진을 얻으려고 한 것이었다. 구체적인 판매처에 관한 계획은 없었다. H의 직원이던 CB에게 GA를 소개한 대가를 지급하려고 한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정제유 수입판매사업은 이 사건 선급금의 제한된 용도인 4개 상장사와의 각 물품 공급계약의 이행과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사) 범죄행위 미특정 부분(범죄일람표 1의 순번 8, 10, 11, 12, 21, 24, 32, 34, 41, 43): 검사 항소 부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출금전용 계좌에서 각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 상당액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사실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출한 자기앞수표로 사채이자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각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아) 임차보증금 등으로 BE 등에게 송금한 273,050,000원 부분(범죄일람표 1의 순번 9): 피고인 및 검사 항소 부분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1. 6. 8. 주식회사 EO(이하 'EO'라 한다)에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4,000만 원의 자금 출처가 이 사건 선급금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4,000만 원은, 피고인이 L사업단의 업무와 관련한 접대 차원에서 W의 대표이사인 AN와 함께 EO 카지노를 방문하여 보증금으로 일시 사용한 후 이를 돌려받은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원심판결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출금전용 계좌로 이 사건 선급금 중 273,050,000원을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 가 2011. 5. 16. 2억 5,000만 원을 1억 8,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과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7장으로 인출한 후, 2011. 5. 17, GD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1억 8,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를 입금하고,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장은 다른 금원과 합하여 BE 명의의 계좌에 770만 원, EL 명의의 계좌에 385만원, GB 명의의 계좌에 335만 원을, W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에 515만 원을 각 입금하는데 사용되었으며, 2011. 5. 23.경 GC 명의의 계좌에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입금하였고, 2011. 6. 8.경 EO에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장을 사용하였으며, 나 2011. 6. 27.경 11,550,000원과 2011. 7. 18.경 11,500,000원을 각 인출한 후 BE 명의의 계좌에 2회에 걸쳐 각 770만 원, 합계 1,540만 원을, EL 명의의 계좌에 2회에 걸쳐 각 385만 원, 합계 770만 원을 입금한 사실, ② 피고인의 L사업단은 2011. 6.경 BD 11층으로 사무실을 옮겼는데, BE, EL, GB은 위 사무실의 임대인으로, 이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각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차임이고, GD 주식회사는 위 사무실의 직전 임차인으로 인테리어 시설 등 일부를 그로부터 양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4개 상장사와 체결한 각 물품공급계약의 이행을 위해 이 사건 선급금을 사용하여야 하고, 그 이행을 위해서는 L사업단 자체의 유지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 중 EO에서 인출한 4,000만 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와 같이 L사업단의 운영을 위한 사무실 임대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이를 두고 이 사건 선급금의 용도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GC이나 W에 지급한 부분까지를 포함하여 위 각 금원을 피고인이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한편, EO에서 인출한 위 4,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EO에서 자기앞수표로 4,0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그 무렵 V, AN와 함께 EO 호텔에 머물렀고, 위 인출한 금원 중 일부이기는 하나 카지노에서 2,000만 원 정도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검사는 이 사건 4개 상장사들의 BW 발행 자금에서 지급된 이 사건 선급금에 한정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자금 사용 중 이 사건 선급금의 사용임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유죄 여부가 문제될 것인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선급금 중 181억 원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서, 그 내역 중 하나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W 명의의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이체받은 후 EO 카지노 등에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항소이유에서 'EO 카지노에서 4,000만 원을 VIP룸 출입보증금으로 예치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았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앞서는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년 경부터 이미 EO에 드나들면서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였고, 2012. 6. 11. 현재도 여전히 VIP 고객으로 등재되어 있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4,000만 원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인 이 사건 선급금에서 인출하여 EO에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EO에서 사용한 4,000만 원 부분은 횡령죄가 성립하나, 나머지 부분은 횡령죄를 인정하기 어렵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각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및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자) 접대비로 사용한 부분(범죄일람표 1의 순번 15, 19, 26, 46): 검사 항소 부분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5. 26.경부터 2012. 2. 24.경 사이에 BG과 BI에게 출금전용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이 사건 선급금 중 해당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BG은 BF을, BI은 BH를 운영하는 자인 점, ② BF 과 BH는 이른바 룸살 롱으로, 피고인이 술값으로 지급한 금원이 BF의 경우 8,000만 원, BH의 경우 148,300,000원으로 고액인데, L사업단이 특히 4개 상장사와 체결한 각 물품공급계약의 이행을 위해서 위와 같은 접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③ 피고인은 L사업단이 GE사업, CP사업, GF사업, CQ사업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접대가 필요하였고, 접대 자리에 N도 참석하였으며, 접대비용은 외상거래 후 일시에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주장의 위 사업 중 피고인 개인 사업이라고 인정한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사업이 이 사건 선급금의 특정된 용도인 각 물품공급계약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동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접대비로 사용하였다는 위 각 행위는 모두 횡령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차) AG 주식회사에 관련된 부분(범죄일람표 1의 순번 16, 17, 39번): 피고인 및 검사 항소 부분

(1) 피고인의 주장

2011. 5. 20.자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는 76,880,076원(범죄일람표 1의 순번 17)의 자금 출처가 이 사건 선급금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4개 상장사가 BW를 발행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L사업단의 운영비가 부족하여 주식회사 AG(이하 'AG'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을 위와 같이 지출하여 변제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2011. 5. 20.자 76,880,076원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09. 5. 20. 처 BA 명의로 서울 서초구 GG 지상 연립주택 305호를 낙찰받고 당일 채권최고액을 7억 7,000만 원, 채무자를 AG으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늘푸른상호저축 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2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5. 20, 76,880,076원을 위 저축은행에 송금하였고, 당일 위 근저당권은 해지되어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라면 피고인이 AG으로부터 BW 발행 이전에 차입한 금원을 BW 발행 이후 변제한 것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과 4개 상장사가 BW를 발행하여 이 사건 선급금이 입금되기 시작한 이래 2011. 5. 20.경까지 출금 전용 계좌에 입금된 부분은 그 대부분이 입금전용 계좌나 H 명의의 국민은행, 하나은행 계좌에서 송금된 금원이고(출금전용 계좌에 입금된 후 즉시 출급된 금원 제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선급금 중 69,062,014,139 원이 입금전용 계좌에 입금된 후 출금전용 계좌에 68,217,995,624원만이 송금되었다 하더라도, 위 76,880,076원이 출급되기 이전에 입금전용 계좌에서 수차례에 걸쳐 많은 액수의 금원이 출금전용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달리 피고인이 위 금원을 다른 방법으로 조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위 76,880,076원 역시 피고인이 출금전용 계좌에 입금되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선급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부분 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에시 무죄로 판단한 국세 59,501.270원과 보험금 4,628,090원 부분(범죄일람표 1의 순번 16, 39)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1 피고인은 출금전용 계좌에 입금되어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선급금 중에서 2011. 5. 20. 59,501,270원을 AG의 국세 납부를 위하여 송금하였고, 2011. 10. 5. 4,628,090원을 AG에 송금하여 AG의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으로 납부하도록 한 점, ② AG이 L사업단의 거래처가 아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검사 항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중 '2.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부분에 기재(별지 범죄일람표 3 포함)된 바와 같다.

2) 판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는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는 법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수익은 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 은닉행위는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먼저 범죄수익 등의 가장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6, 8 내지 13 가재와 같이 출급전용 계좌로 솜금된 금원 중 AF, BJ, AE, BM 명의의 계좌에 각 해당 금원을 입금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해당 금원을 AF 등에게 입금한 행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인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행위 그 자체에 불과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행위에 관하여 보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범죄일람표 3의 각 기재와 같이 AF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수표로 돌려받아 그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 또는 GH 등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2의 경우), 범죄수익을 수표로 발행하여 또는 현금으로 다른 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급하였다는 것(범죄일람표 3의 순변 3 내지 13의 경우)이다. 그러나 위 각 은닉행위 중 피고인이 AF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수표로 돌려받은 부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기죄를 구성할 뿐으로 이와 별도의 범죄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나머지검사 주장의 위 사정과 검사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위 각 행위를 함에 있어 범죄수익 등 은닉행위에서 요구되는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판결 중 범죄일람표 3의 순번 2, 10 기재 범행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부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나머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범행을 무죄로 인정한 부분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특정경제범죄 법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뮤지컬 〈X) 공연 투자 손실금을 만회하기 위하여 L사업단의 직원이던 Q와 T에게 증권계좌를 만들도록 지시하였고, 이 사건 선급금 중 일부를 AE 명의의 계좌를 거쳐 Q에게 2011. 4. 14. 10억 원, 2011. 4. 25, 5억 원을 각 송금하고, T에게 2011. 4. 27. 6억 원 및 2011. 5. 2. 2억 원을 각 송금하여, 이들로 하여금 V의 지시하에 각 75,266주, 51,470주의 W 주식을 매수하게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각 채권자를 'FQ 대리인 피고인'으로 하고, 채무자 V, 연대보증인 AF이며, 변제기 각 2011. 5. 31.로 하여, 2011. 4. 14. 10억 원, 2011. 4. 22. 1억 1,000만 원, 2011. 4. 25. 4억 원, 2011. 4. 27. 6억 원, 2011. 5. 2. 2억 원을 각 차용한다는 내용으로 5장의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2011. 4.경에 사채업자인 EK에게 보유하고 있던 W 주식 7만 주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7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차용금으로도 W 주식을 매입하였다.

다) 피해자 AF(이하 'AF'이라 한다)은 2011. 4.경 피고인과의 사이에 AI에 관한 공동운영계약의 체결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2011, 5. 3. 직원 DO을 통하여 피고인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W의 직원 AS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 당시 AF은 V로부터 'DO이 V에게 변제기 2011. 6. 2.로 하고, 이자 월 3.5%로 하여 10억 원을 대여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았는데, 위 계약서에는 V의 날인만 되어 있을 뿐이고, DO의 날인은 없다. 또한 위 차용증에 첨부되어 있는 V의 인감증명서는 2011. 5. 4. 발급받은 것이다.

라) 피고인은 V로 하여금 현물로 출고한 W 주식 126,000주를 담보로 2011. 5. 4. 명동의 사채업자인 AQ로부터 13억 원을 차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V로 하여금 위 금원과 AF으로부터 차용한 10억 원을 합하여 V 명의로 2011. 5. 6. AE 계좌에서 출금 전용 계좌로 23억 3천만 원을 입급하도록 하였다. V는 위 13억 원 차용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하여 L사업단에 돈이 번다고 하면서 13억 원을 빌려오라고 하여 그에 따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L사업단이 투자한 뮤지컬 과 관련하여 GI, GJ, GK, GL 등이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피고인도 2011. 5. 9.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마)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업단 명의로 2011. 5. 17. AF 및 BB 사이에 L사업단이 AF에게 AI 구매대금으로 38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장비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L사업단의 출금전용 계좌에서 AF 명의의 계좌로, 2011. 5. 18. 10억 원, 2011. 5. 20. 8억 원, 2011. 6. 3. 13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이나 [사업단은 위와 같이 거액의 금원을 송금한 후 거의 1년이 경과하도록 AF에게 당시 별다른 진척이 없던 의료장비 공동운영계약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위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바) AF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은 당일인 2011. 5. 20. V에게 8억 원을 전달한 후 V로부터 8억 원에 대한 인수증을 교부받았고, 2011. 6. 3. 대여계약서를 작성받으면서 V에게 13억 원을 전달하였다. 위 8억 원과 13억 원은 그 후 소액권 수표로 교환되어 사용되었는데, 3. 중 일부가 피고인의 장모 AR(100만 원), BF(100만 원), AQ(1억 원), AC(2억 7,000만 원), GH(AQ의 인척)에 의해 사용되었다.

사) 한편 피고인은 2011. 12. 4.경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V에게 연락하여 'AF 관련 31억 원 중 21억 원을 V가 아 주식을 사는 데 사용 했다.'고 진술했다면서, V에게도 그러한 취지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V는 이를 거절하고 검찰에서 피고인의 부탁에 의하여 주식을 사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판단

가) 2011. 5. 3.자 10억 원 부분: 피고인 항소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제3항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 매입으로 인한 자금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V를 통해 AF으로부터 10억 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었고, 그 이후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한 자금 흐름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AF과 의료장비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AF과 의료장비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여금의 용도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F으로부터 10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에 더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1) AF은 2011. 5. 17.자 의료장비 공동운영계약이 무산된 후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2011. 8.경 AI를 도입하여 현재 운용하고 있는 점과 AF이 검찰에서 '2011. 5. 17. 계약서가 작성되고 난 다음 H에서 10억 원을 송금하여 주어 계약이 성사된 줄 알 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F은 AI를 병원에 도입하여 운용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AFO AS에게 10억 원 수표를 전달한 이유에 관하여 경찰에서 'L사업단의 업무상 긴급자금이 필요하다. '거나 '회계작업 전 10억 원이 모자라니 급히 빌려 달라.'. '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10억 원을 매워야 하니 급히 빌려주면 의료기기 사업을 다시 진행할 것이다.', '조사를 받고 있어서 회사에 돈이 필요하다.', '2011. 4. 말과 5. 초에 압수·수색이 있었다. 돈이 비는 것을 서류로 채워야 하니 도와주면 위 10억 원을 사업 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V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사업단의 자금이 빈다고 하여 13억 원을 빌려오라고 하였다. AF에게 빌린 10억 원, W 주식을 담보로 빌린 13억 원을 AE으로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 뮤지컬 과 관련한 GI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법위반(횡령)의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이 부분에서 문제된 10억 원과 AQ에 대한 2011. 5, 4.자 주식 담보 차용금 13억 원 등이 AE 계좌를 거쳐서 2011. 5. 6. H 계좌로 입금된 점 등까지 고려하면, AF과 V의 각 진술은 이를 신빙할 수 있다.

(3) 위 10억 원을 지급하면서 교부받은 2011. 5. 3.자 금선소비대차계약시에는 AF이 아닌 그 직원인 DO이 대여자로 기재되어 있는데다가 대여자로 기재되어 있는 DO의 날인도 없다. 위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차용인 V의 인감증명서는 2011. 5. 4. 발급받은 것이다. 이에 의하면, V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요정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V에 대한 대여의 근거로 제시한 차용증 5장에 관하여 보더라도, AFO V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설 이유가 특별

히 없고(AF은 위 일시 이전에 피고인에게 19억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고, 위 시점 직후에 10억 원을 대여해 주기도 하였다), 그 계약서상 채권자가 피고인의 주장과도 달리FQ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변제일인 2011. 5. 4.(당초 약정된 변제일은 2011. 5. 31.이다)로부터 불과 2일 전인 2011. 5. 2. 2억 원을 빌린 것으로 되어 있고, AF은 수사단계에서 위 차용증의 작성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저지른 횡령을 감추기 위하여 각 주식대금의 송금일과 액수를 일치시켜 그 각 기재된 작성일이 아닌 2011. 5. 4. 무렵 한꺼번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뮤지컬 공연 투자손실금을 벌충하기 위하

여 BW 발행 전후에 W의 주식 거래를 하고 있었고, W의 주식거래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L사업단의 직원인 Q. T 명의로 이루어졌는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V가 피고인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W의 주식을 매수하였다면, 굳이 제3자인 Q, T 명의로 이를 매수할 필요가 없고, [사업단의 임원도 아닌 V를 위해 L사업단의 직원인 Q, T이 명의를 빌려줄 이유도 없다. 또한 위 주식매입에 계좌 명의를 빌려준 Q, T은 위와 같이 매입한 실물주식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까지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회계감사나 검찰조사 등으로 인하여 위 주식매입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V를 통하여, AF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고, V를 통하여 W의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13억 원을 각 차용한 다음 위 금원을 AE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V에 대한 자금 대여 및 변제의 자금호름을 만든 깃이라고 판단된다.

나) 2011. 5. 20.자 8억 원 및 2011. 6, 3.자 13억 원 부분: 검사 항소 부분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AF으로부터 8억 원 및 13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은 위 8억 원 및 13억 원에 관하여, AF이 피고인과 상관없이 V에게 그 주식자금으로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4개 상장사의 BW 발행자금 등으로 W의 주식을 매수한 주체는 V가 아닌 피고인이다. V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지급받은 21억 원 중 8억 원은 자기앞수표로 피고인에게 주었고, 13억 원은 사채업자 AQ에게 교부하여 변제한 후 담보로 맡겨 두었던 W 주식 12만 6천 주를 반환받아 피고인에게 현물로 건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지급받은 8억 원과 13억 원이 수표로 교환된 후의 사용처를 살펴보면, 그 중 일부가 피고인의 장모나 피고인의 단골 룸살롱 및 V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한 사채업체 AQ이나 그 인척에 의해 사용되어 V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반면, 피고인은 그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AF이 2011. 6. 3. 지급받은 13억 원은 [사업단과 사이에 체결한 의료장비 공동운영계약서에서 규정한 것으로서 2011. 5. 31.까지 지급받기로 한 2차 중도금으로 보이는데, 이는 당초 약정한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원이다. L사업단에서는 위 계약에 기하여 거액의 금원이 이미 AF에게 건너갔음에도 불구하고 AF에게 상당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위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해지 여부를 논한 바도 없다. 이에 의하면, V 작성의 8어 원에 대한 인수증 및 2011. 6, 3.자 13어원에 관한 대여계약서는 V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원심은, 피고인이 AF에게 '회계처리를 위하여 의료장비 공동운영계약상 계약금액 명목으로 각 금원을 송금할테니 이를 송금받자마자 즉시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을 이유로, AF은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될 위 각 금원이 자신의 재산으로 편입되지 아니할 것을 알고 있어, 설령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각 금원을 즉시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재산이 아닌 금원을 반환한 것에 불과하고 어떠한 재산상 처분행위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AF이 2011. 5. 20, 8억 원을, 2011. 6. 3. 13억 원을 지급받은 것은 L사업단과 제결한 2011. 5. 17.자 의료장비 공동운영계약에 기한 것으로, AF이 위 각 금원을 보유할 권리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F이 위 각 금원을 지급받은 당일 다시 피고인에게 이를 지급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위 공동운영계약을 진행시킬 것을 빌미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였기 때문으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3) AF은 2011. 5. 17. 의료장비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8억 원과 13억 원을 송금받았기 때문에 계약이 이행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의 재송금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AF은 경찰에시, 피고안이 'L사업단의 회계문제 처리에 사용하겠으니 송금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신방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법위반(횡령) 및 특정경제범죄법(사기)의 점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과 범죄수익 은닉규제법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가. 피고인의 신분관계 등

피해자 H는 H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동법 및 정관에서는 피해자 H의 수익사업 영위를 위하여 직영사업체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직영사업체는 피해자 H 본회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성립하고, 직영사업체 임원은 본 부장으로 본부 회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사업본부는 피해자 H 소속 기관인 직영사업체로 ①① 본부장인 J(2011. 5. 19.경 이후에는 K)은 채용공고를 통하여 H장에 의해 임명되고 장의 위임을 받아 L사업 등 사업 범위가 정해져 있는 수익사업을 총괄하고, ② 그 소속된 임직원들인 개발사업단장 M, 개발사업부장 N는 본부장의 추친에 의하여 H장에 의하여 임명되며 본부장의 위임을 받아 정해진 사업을 수행하면서 예하 사업단을 통제·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특히 N는 L사업단이 관리하는 입금전용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위 통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사업단은 2010. 2. 1.경 피해자 H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본부 개발사업단 예하에서 'L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사업단으로 그 단장은 [사업본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H장에 의해 임명되고, 사업자등록은 ''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는 H장인 'P'으로 되어 있으며, 법인세 및 4대 보험 모두 'O' 명의로 납부하고 외부적인 법률관계는 대부분 피해자 H 명의로 하는 피해자 H의 소속 기관이고, 피고인은 위 L사업단의 단장으로 L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출금전용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H 소유의 금원을 그를 위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관리 집행할 위임 및 위탁관계가 있다.

Q, R, S은 위 L사업단 소속 이사, T, U은 위 사업단의 대리로서 각 사업단의 사업수행과 관련한 회계 및 자금의 구체적인 집행 등을 담당하였고, V는 W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고인의 자금조달 및 집행에 관여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였다.

나. 피고인의 L사업단 자금 보관 경위

1)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2. 3.경까지 L사업단의 단장으로서 출금전용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H 소유 금원을 관리하였다.

2) 피고인은 L사업단이 뮤지컬 등 공연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큰 손실을 보자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새로운 수익 사업 구조를 계획하였다. 그 사업의 내용은 피해자 H의 공신력을 이용하여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상장사의 BW(신주인수권부사채, 이하 'BW'라 한다) 발행에 피해자 H 명의로 지급보증을 해주고 그 조달된 자금을 피해자 H로 건네받은 다음 1년간 피해자 H는 위 자금을 관리·운용하고 상장사는 피해자 H로부터 위 자금을 지급받아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발생시켜 위 BW 발행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3) 피고인은 사업본부의 N 등에게 위 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승인받았다. [사업본부과 L사업단 단장인 피고인(이하 '피고인 똥'이라 한다)은 피해자 I 이름으로 2011. 3. 29.경 서울 서초구 Y빌딩 3층에 있는 L사업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H가 코스닥 등록법인인 2에 '160억 원 상당의 전기자동차 i-PLUG 부품 및 (완성차 판매)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Z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160억 원을 우선 지급받은 다음 1년 뒤에 위 160억 원을 그대로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Z은 2011. 4. 8.경 위 L사무실에서, 160억 원 규모의 BW를 발행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향후 피해자 H로부터 돌려받게 되는 160억 원의 선급금반환채권을 AA의 특수목적법인인 AB에 채권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5) 피고인 등은 2011. 4. 8.경 이에 더하여 채권자 AA 등의 요구로 피해자 H 명의의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대한 승낙서 및 '어떠한 항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선급금 채무를 반환하고, 이와 별도로 Z에게 회생 및 파산 등이 생기더라도 채권자에게 160억 원을 즉시 지급하겠다'는 조기지급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6) AA은 2011. 4. 8.경 특수목적법인 AB를 설립하여 Z의 BW 160억 원을 인수하였다.

7)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11. 4. 27. W과 300억 원 상당의 물품공급계 약을, 2011. 5. 13. AC과는 198억 원 상당의 물품공급계약을, AD와는 132억 원 상당의 물품공급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상장사인 위 각 회사들은 위 각 물품공급대금 상당의 BW를 각 발헹하였으며, AB는 위 각 BW를 인수하였고, N와 피고인은 피해자 H 명의로 된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대한 승낙서 및 조기지급확약서를 작성하여 AB에게 교부하였다.

8) 4개 상장사들은 AB로부터 지급받은 각 BW 자금 잔액(위 각 BW 금액 합계 790억 원 중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비용인 선이자 및 주선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피해자 H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I사업본부는 위 금원 중 보훈성금 명목으로 635,485,861원을 공제한 69,062,014,139원을 입금전용 계좌로 입금하였다. 9) 피고인은 I사업본부 개발단장인 N에게 L사업단 운영 자금 및 위 상장사들에게 공급할 물품 구입 대금 내지는 위 상장사들의 운영 자금 등 사용 용도를 보고하였고, N는 그 사용 용도를 심사하여 승인한 다음 승인한 내역만큼 위 8)항 기재 입금전용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출금전용 계좌로 자금을 송금하였다.다.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4. 26. 위 L사업단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B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다.만 '비고(유무죄)'란에 '유죄'라고 기재된 부분(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내지 7, 13 내지 20, 22, 23, 25 내지 31, 33, 35 내지 40, 42, 44 내지 47)과 '일부 유죄'라고 기재된 순번 9 중 4,000만 원 부분('범죄사실'란 기재 해당 범죄사실 부분)에 한하고, 범죄사실 중 '횡령 방법'은 '공소사실(변경후)'란 기재가 아닌 '범죄사실(당심)'란 기재에 의한다와 같이 35회에 걸쳐 피해자 H 소유의 합계 14,969,105,083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용도가 특정된 금원을 임의로, 다른 곳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 AF과 의료장비인 AI와 관련하여 H로부터 장비 구입대금을 받아서 피해자 AF이 위 의료장비를 구입한 후 운영하면서 수익금이 나오면 약정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의료장비 공동운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H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계약이 결렬된 사실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계약을 피해자 AF이 계속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마치 위 계약을 재추진할 것처럼 피해자 AF을 속여 그로부터 금원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3.경 장소불상지에서 V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F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릴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V는 피해자 AF에게 "회사에 필요한 돈이 있는데 10억 원을 빌려주면 4월에 결렬되었던 AI 의료장비 사업을 재개할 것이고 10억 원은 의료장비 공동운영계약의 보증금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AF에게 빌린 10억 원을 가지고 W 주식매입자금에 대한 회계처리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H에 10억 원을 입금한 사실도 없었고 위 공동운영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으로부터 같은 날 10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5. 20. 10: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L사업 단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는데 이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가 맺은 의료장비 공동운영계약에 따라 계약금 8억 원을 보낼 것이니 그 돈을 바로 돌려 달라. 의료장비 공동운영 계약은 계약서대로 6월 말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AF에게 받은 8억 원을 가지고 V 등을 통하여 AC 주식을 매수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위 사업단 회계처리를 위하여 8억 원을 사용한 사실이 없었고 위 공동운영계약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F를 가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로부터 같은 날 V를 통하여 8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다. 피고인은 2011. 6. 3. 10: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L사업 단 회계 정리가 아직 덜 끝났다. 의료장비 공동운영계약에 따라 13억을 보내줄 것이니 지난번과 같이 그 돈을 다시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AF에게 받은 13억 원을 가지고 V 등을 통하여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위 사업단 회계처리를 위하여 13억 원을 사용한 사실이 없었고 위 공동운영계약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으로부터 같은 날 V를 통하여 13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일부 진술기재

1.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A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원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R, M, A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원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기재

1. 원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일부 진술기재

1. 원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와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원심 제8회 공판조시 중 증인 AF, AT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원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Q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원심 제1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F, AV의 각 일부 당심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당심 진술 1. 피고인, T, R, S, J, N, M, AN, Q, V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AK, AU, K, AV, AL에 대한 가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와 EK, AQ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F, Q, EC, EK의 각 진술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현금수령증(AS), 인수증(V),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대여계약서, H 정관, 사업본부 규정집(수익사업규정), L사업 계약서, 신한금융투자 원본 서류 사본(Z, W, AC, AD 각 관련 서류), 피의자의 주거지 등기부등본, 임명장, 사업자등록증, 복무각서, 각 수표사본, 의료기기 공동운영계약서

1. 수사협조 의뢰 및 회신(호텔출입 및 결제내역 등), 수사보고[EO 수사협조 의뢰 회신 첨부 보고, 하이원 포인트 적립, 사용내역 등 첨부 보고, AF 31억 원 지급 횡령 관련 보고(각 첨부서류만), AG 대표이사 피고인의 대출금 자금조사 결과보고(각 첨부서류만), BW 발행 자금 중 H 출금계좌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조사 결과 보고(각 첨부서류만)], 수사보고(자금추적결과, 2013고합330 증거기록 207쪽), 횡령자금흐름도,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성경제범죄법 위 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피고인은 H 산하 L사업단의 단장으로서, H에 사실상 지급보증책임을 부담시키는 내용으로 4개 상장사와 각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BW 발행으로 마련된 자금에서 지급받은 약 69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선급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횡령 및 사기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당초 예정한 바대로 이 사건 선급금을 그 특정한 용도에 부합하게 4개 상장사와 체결한 각 물품공급계약의 정상적 이행을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H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을 예방하는 대신, 거액의 이 사건 선급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됨을 기화로 이를 자신의 개인 자금인양 감독기관인 I사업본부에는 허위의 보고를 한 채,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로서 이전에 L사업단의 운영으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거나, H 본회의 승인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L사업단 명의로 새로운 분야의 사업을 시도하였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4개 상장사가 발행한 BW 관련 워런트(Warrent)를 구입하거나 4개 상장사 중 하나인 W의 주식을 차명으로 대량 구입하여 시세 차익의 개인적 취득을 도모하였으며, L사업단을 통한 정상적 사업 운영 대신 이 사건 선급금을 사용하여 개인 사업을 위한 회사를 실립하거나 이렇게 설립된 개인 회사를 운영하는데 치중하였고, 거액의 유흥비를 사용하거나 도박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위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150억 원에 달한다. 또한 L사업단의 사업을 빌미로 피해자 AF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31억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아니한 채 H의 감독체계 부실로 안하여 이 사건 범행이 가능하였다거나, W의 주식을 매입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제3자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정당시하거나 이로 인한 책임을 제3자에게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H의 피해액이 약 150억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던 W의 BW 발행 관련 워런트 중 일부를 H에 양도하였을 뿐이고, 그 피해는 여전히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사기 피해자인 AF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L사업단 운영과 관련하여 제공하였던 담보의 실행과 함께 H가 이 사건의 발생 이후 4개 상장사 등을 상대로 하여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하여 얻은 승소판결에 기하여 집행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범행으로 발생한 H의 손해가 일정 부분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4년 ~ 징역 9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의 점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4. 12.경 L사업단에시, 범죄사실 중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입금된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70억 원을 전기자동차 제조와 상관없는 천연펄프를 제조하는 회사인 AW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 중 38억 4,000만 원은 다시 Z으로 송금하여 회사 채무변제에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 31억 6,000만 원은 2의 대표이사 AX가 인출하여 개인사채 변제 똥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20억 원은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회사인 AY로 송금하여 대표이사 AO의 M&A 자금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소유의 90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비고(유무죄)'란에 '무죄'라고 기재된 부분(순번 1, 2, 8, 10 내지 12, 21, 24, 32, 34, 41, 43)과 '일부 유죄'라고 기재된 순번 9 중 일부(= 273,050,000원 40,000,000원, 해당 범죄사실의 '황령방법'란 중 '공소사실(변경후)'란 기재 해당 범죄사실에서 '범죄사실(당심)'란 기재 해당 범죄사실을 제외한 부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합계 54,262,451,281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용도가 특정된 금원을 임의로 다른 곳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3의 가. 1)항과 같은 2)항 중 가), 나)의 (1), 사), 아)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중 '1. 특정경제범죄법위반 (횡령)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3의 나. 1)항 기재(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중 2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3 부분)와 같다. 이는 3의 나.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광만

판사박순영

판사전휴재

주석

1)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경우 범죄사실 중 '횡령방법'은 '공소사실(변경후)'란의 기재에 의한다.